치료 필요한 여고생 맡아 학대 주도 혐의
딸 유기·방임 친모에게도 징역 5년 구형
인천=지건태 기자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합창단장과 합창단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장우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와 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여·42)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범인 교회 신도 B(여·54) 씨와 또 다른 40대 여성 신도에게는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정신과 치료를 해야 할 딸을 병원이 아닌 교회에 보내 유기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어머니(52)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A 씨는 자신을 맹종하는 B 씨 등에게 모든 범행을 보고받고 지시했다”며 “현재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 등 3명은 지난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C(17) 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C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다.
C 양은 계속된 학대로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고 음식물도 전혀 섭취할 수 없게 됐으나, A 씨 등은 C 양의 몸을 묶는 등 가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양은 지난 5월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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