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모순”… 野 단독의결 비판
본회의 통과 땐 尹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트리는 ‘농망(農亡) 4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이 더 커지고 총체적 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쌀 재배면적 대폭 감축 △질 중심 농사 전환 △쌀 가공품 확대를 뼈대로 하는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야당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본회의 통과 땐 尹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것과 관련해 “헌법상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농업의 미래를 무너트리는 ‘농망(農亡) 4법’ 강행 처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쌀값 안정을 요구하면서 쌀값을 더 폭락시키는 모순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 등이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고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회복과 함께, 벼 재배면적 감축 등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개선 노력을 무력화하는 법안”이라며 “‘남는 쌀 강제 매수법’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이 더 커지고 총체적 난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쌀 재배면적 대폭 감축 △질 중심 농사 전환 △쌀 가공품 확대를 뼈대로 하는 ‘쌀 산업 근본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야당 개정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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