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재판 통화녹취록 공방
1심 선고까지 1년1개월 소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요구한 증언이 거짓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와 실제로 허위 증언을 요구했는지 등 ‘고의성’ 여부다.
사건의 발단은 22년 전인 지난 2002년 벌어진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연루된 ‘분당 파크뷰 분양 특혜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였던 2018년 TV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됐다.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성남시와 KBS가 이 대표를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한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위증할 것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 녹취록 가운데 “그런 얘길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릴게요” 등 이 대표의 발언은 위증을 김 씨에게 주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있는 그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며, 거짓 증언을 요구한 바 없다고 맞서 왔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KBS와 성남시가 본인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김 씨에게 이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이들 사이에서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본 것은 정당한 추론 결과라고 주장한다. 김 씨의 증언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 판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쳤는가도 쟁점이다. 검찰은 위증이 무죄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됐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이날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도 재차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위증교사 사건 재판은 지난 2023년 10월 이 대표가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이후 1년 1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게 됐다. 애초 수행비서 김 씨와 이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명확한 증거로 존재하고, 사실관계가 단순해 빠른 결론이 예상됐으나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만 한 달 가까이 공방이 이어졌고, 이 대표 피습 사태까지 맞으면서 지난 1월 22일에야 첫 공판이 열리기도 했다.
이후민·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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