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는 근로기준법으로”
환노위에서도 제동 가능성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된 ‘주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이 야당 반대에 부딪히면서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에만 예외를 둘 수 없다면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핵심 조항을 뺄 수 없다는 입장이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25일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52시간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근무형태를 정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으로 담는 게 옳겠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별법마다 근무 형태를 따로 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 연구 성과 부족 원인이 근무시간 총량에 있다고 판단하면 향후 기업의 성과 문제를 연구자에게 돌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를 하더라도 노동계 출신 야당 강경파가 다수 포진해 있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합의 처리가 늦어지더라도 주52시간 예외조항은 야당과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본회의가 아니면 정기국회 내에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열리는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어서, 반도체특별법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야는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에서는 합의를 이뤄가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을 심사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한도 상향이다. 시행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김보름·나윤석·윤정선 기자
나윤석
윤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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