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장관 유감 표명
쌀 의무격리 내년 1조원 소요
43만t 초과 생산돼 가격 하락
고추·마늘·양파·무·배추 등
생산 쏠림→가격 하락→보전
악순환 반복되며 부담만 커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등 야당이 21일 단독 의결한 농업 관련 4개 법안을 ‘농망(農亡) 4법’으로 지칭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은 법 시행 시 △쌀을 포함해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 △수조 원대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 낭비 △시장 질서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할 경우 21대 국회처럼 야당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법안 폐기의 소모적 논쟁이 되풀이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이 고착화돼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송 장관은 이날 긴급 간담회에서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야당이 ‘답정너’ 수준으로 통과시킨 ‘농망 4법’에 대해 끝까지 반대 의사를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의무 격리 시 내년 약 1조 원, 2030년 1조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쌀은 연평균 43만t 초과 생산돼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단체가 3분의 1 포함된 위원회가 의무 매입이나 가격 보전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며 “재정 소요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햅쌀 20만t 매수와 벼 매입 자금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은 뒤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한 가마(80㎏)에 18만2872원으로 직전 조사일인 5일 대비 0.1% 상승 반전하며 하락세를 멈췄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개정안) 역시 양곡법처럼 주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을 뼈대로 한다.
정부는 특정 품목에 대한 생산 쏠림→공급과잉→가격 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농안법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고추·마늘·양파·무·배추 등 5대 채소에 한정해서만 연간 1조2000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보험요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해 보험사 운영 차질이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재해대책법 개정안) 역시 재해 발생 시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실거래가 수준 지원으로 일반 재난 관련 법과 충돌 소지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박수진·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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