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김 브랜드, 특허청 상대 패소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식품이 상표등록 신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반도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로 하는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성경식품은 별다른 문구 없이 지도를 선으로 표현한 모습의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년 8월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했다. 이에 성경식품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소송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은 성경식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법원 역시 성경식품 상표가 “한반도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 표현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지도 외 다른 관념·인상을 갖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에 대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에 사용하고 있는 성경식품이 상표등록 신청이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한반도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0월 31일 성경식품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상표법 제33조에 따르면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반도 지도 모양을 상표로 하는 ‘지도표 성경김’으로 잘 알려진 성경식품은 별다른 문구 없이 지도를 선으로 표현한 모습의 상표를 등록 신청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0년 8월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 결정했다. 이에 성경식품은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소송에서 1심 역할을 하는 특허심판원은 성경식품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특허법원 역시 성경식품 상표가 “한반도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 표현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지도 외 다른 관념·인상을 갖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에 대해 “특정 개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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