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동물사진·캐릭터 사용도 금지


현행법상 담뱃갑 포장지에만 의무적으로 부착되는 흡연 경고 문구·그림을 전자담배 기기에도 넣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흡연 경고 문구·그림은 담뱃갑 포장지에만 부착 의무를 부여해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개정법안은 전자담배의 전자장치 등 흡연에 사용되는 전용기구에 붙여야 할 경고 그림 및 경고 문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흡연 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 대상에 넣어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영화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입법 움직임에 보건 당국도 적극적으로 협조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에서 “흡연 폐해에 대한 경각심 제고 측면에서 전자담배 흡연 전용기구에도 건강 경고가 표기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는 담배를 ‘연초 잎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를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로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해 액상형 전자담배 등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되고 담배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고 있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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