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자의 업무 허용범위가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등으로 확대된다. 단 결혼 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는 4촌 이내 20명에서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10명으로 축소된다.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과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 범위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육묘 관리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는 월급제로 운영되며 폭염·장마로 인해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구조다. 단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시간(주당 35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계절근로 제도 시행 후 체류 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근로자 휴식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대상이 4촌 이내 최대 20명이다. 그러나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1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제도 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해 초청 인원 변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초청 범위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체류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었던 계절근로 체류 자격을 ‘E-8’로 통합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류 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농·어업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과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 업무 허용 범위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1차 가공·육묘 관리까지 늘어난다. 현재 공공형 계절근로는 월급제로 운영되며 폭염·장마로 인해 농가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농협에서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구조다. 단 농협 사업장 근무는 근로자별로 근로시간의 30%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최소임금보장 기준도 일수(체류 기간의 75% 이상)에서 시간(주당 35시간 이상)으로 조정한다. 계절근로 제도 시행 후 체류 기간 연장 등 변화된 여건과 근로자 휴식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도 바꾼다. 지금은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대상이 4촌 이내 최대 20명이다. 그러나 허위·과다 초청 등에 따른 불법취업 알선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초청 범위를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1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제도 운영상 혼란을 막기 위해 초청 인원 변경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초청 범위 변경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체류 기간에 따라 2가지로 나뉘었던 계절근로 체류 자격을 ‘E-8’로 통합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체류 자격 상한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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