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정방식 변경·과세강화

‘양도 차익 5억 원에 붙는 양도세가 9억6600만 원.’

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전날 내놓은 ‘손피(손에 쥐는 프리미엄) 거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변경된 해석 안’으로 아파트 분양권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해주는 손피 거래가 자취를 감출 것이라고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12억 원에 청약 당첨된 분양권을 프리미엄 5억 원을 더한 17억 원에 전매하는 경우, 손피거래 매수자가 내주는 양도세는 5억4500만 원 수준이다. 양도세를 매도인이 아닌 매수자가 내주면 그에 대한 양도세가 재차 발생하는데 이를 2회까지만 부과한 결과다. 하지만 바뀐 해석에 따라 n차까지 양도세를 부과하면 같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9억6600만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거세지면서 전매 제한이 풀린 아파트를 중심으로 손피 거래가 성행하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손피 거래는 수억 원의 웃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거래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 거래’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화일보 10월 16일자 2면 참조)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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