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취학통지와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는 관할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우편(등기)이나 인편을 통해 취학통지서를 송부한다.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예비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지만 입학정보 제공과 함께 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는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올해 초 예비소집에 불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지기도 했다.
자녀의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어려우면 보호자가 입학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유예·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할 때는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아이들이 의무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은 아동과 함께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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