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채무자 48명에게 연이율 550~6400% 이자 챙겨


대구=박천학 기자



법정 이자율의 320배나 되는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A 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합계 8억9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법정 최고 이자율 2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조사결과 피의자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했으며 채권 추심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위한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해소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대출할 경우 관례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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