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확인땐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파파존스 피자에 이어 햄버거, 치킨 등 외식분야 12건에 대해 가맹 필수품목 강제 여부를 확인 중이며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비자 피해 대응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사업은 소상공인 약 35만 명의 생계가 직결된 분야”라며 “심의를 거쳐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 필수품목 문제를 올해 주요 감시 분야로 삼고 외식업계 13곳을 집중 조사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빨대·주방 세제·물티슈 등 공산품을 말하며 본사가 가맹점주에 비싼 가격에 이를 구매토록 강제했는지가 조사 내용이다.

미래·신산업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딥페이크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생성형 AI 분야 대응 방향도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데이터 수집·활용에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거나, 인수·합병(M&A), 기업 간 제휴 등으로 규모를 확장하는 사례 등이 포함된다. e커머스 시장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도 곧 공개한다.

115일 만에 도출한 배달 앱 상생안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상생안에 대해 “일부에서 수수료 인하 수준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영세업체의 절박한 현실을 고려하면 부족하더라도 우선 첫걸음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승주·구혁 기자
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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