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은 국민 개인과 민간 보험회사의 사적 계약이다. 말 그대로 실제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보험이다. 그런 만큼 정부 관여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여러 부작용이 국가 의료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릴 만큼 커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혼합진료 제한’등을 포함한 실손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 계약자들에 대한 규제와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일반 계약자는 물론 의료계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피부과·안과·성형외과·정형외과 쏠림 현상 등을 초래해온 실손보험의 대수술을 미룰 수는 없다.

실손보험은 의사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 왔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혼합진료’로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받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받는 식이다. 정부는 혼합진료의 경우 건보와 실손보험의 보장을 동시에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의료비 지출이 많은 비급여 항목 10개를 ‘관리급여’로 분류해 환자 본인 부담금을 95%로 높이는 방안, 비급여 진료가격을 공표하는 ‘참조 가격제’ 도입도 논의하고 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 해지 유도 및 3·4세대 상품으로 의무 이동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의대 증원 파문을 교훈 삼아 정교한 접근을 해야 한다. 진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 손실 부담을 전가하는 측면도 있다.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실손보험 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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