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과 4차장검사,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의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의결하겠다고 한다. 민주당 의석이면 쉽게 가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요건을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헌재 결정은 ‘파면’뿐인 만큼, 직무 집행상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 행위가 대전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내세운다. 이런 두루뭉술한 주장 자체가 탄핵소추의 부당성을 역설적으로 말해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1·2·3차장검사가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고 한다. “(이 지검장 등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중앙지검, 나아가 검찰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게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면서 “위헌적 탄핵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느 부장검사는 “지휘라인인 검사장과 차장검사 직무가 정지되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업무가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거악(巨惡) 비리 척결 역량이 현저히 저하됐다. 서울중앙지검마저 마비되면 국민이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은 뻔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절에도 검찰이 ‘김건희 의혹’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창수 지검장 취임 후 다시 서면조사·대면조사를 했다. 기소할 만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수사팀이 혐의를 알고도 감췄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현 수사팀의 ‘무혐의 처분’을 위헌·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기소한다면 그게 더 심각한 문제다. 민주당의 잇단 검사 탄핵소추 발의는, 이재명 대표 및 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비록 6인 체제이지만 헌재가 신속히 판단해 이런 정치적 탄핵소추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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