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형법 제152조에 규정돼 있을 정도로 위증은 심각한 사법방해죄다. 그런데 그런 위증을 교사(敎唆)한 자는 위증범보다 더 엄하게 처벌한다. 2022년 이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1심 판결받은 65건 71명 중 70명(98.6%)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증범과 교사범이 같이 재판받은 41건 중 37건에서 교사범이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위증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씨에겐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는데, 정작 증언을 요청한 이 대표에겐 무죄가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KBS PD와 짠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PD가 사칭하는 데 옆에 있다가 누명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김 씨에게 ‘KBS와 성남시장 간에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가 있었다’는 허위 진술 요구 혐의를 무죄라고 했다.
법원의 판결은 김 씨가 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대표가 시키지도 않은 위증을 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김 씨가 한 위증을 이 대표가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증교사 고의성이 없었다’ ‘통화 당시 김 씨가 부탁대로 증언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는데, 무죄를 전제하고 무리하게 법리를 전개한 ‘기교 사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위증’도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다는 신기한 판결이다. 2020년 이 대표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권순일 대법관의 “TV 토론회 중의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창조적 판결’에 비견된다.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은 누명’ 부분이 무죄가 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다’는 혐의만 남아 항소심의 벌금 300만 원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이 대표가 기사회생하는 데 일조했다. 만약 위증교사가 없었다면 상고심에서 2심 유죄 판결을 뒤집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다. 재판부를 속이고 농락한 가중 처벌 대상인데도 무죄가 된 만큼 항소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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