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2월부터 연 소득이 2억 원인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에 한해 적용한다.
이 때 부부 각각의 소득이 연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남편 연봉이 1억5000만 원, 부인은 5000만 원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쪽이 고소득자인데, 맞벌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른 한쪽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소득 기준 완화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며 "이를 고려해 부부 각각의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뒀다"고 말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1억3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인 구간에서는 유주택자 대환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신생아대출 구입자금 대출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다.
소득 요건 완화 구간 금리는 30년 만기를 기준으로 ▲1억30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연 3.60% ▲1억5000만 원 초과∼1억7000만 원 이하 연 3.95% ▲1억7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연 4.30%다.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 수준에 따라 연 3.05∼4.10%가 적용된다.
청약저축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전자계약(0.1%)에 따른 우대 금리가 있다. 우대금리는 구입자금 기준으로 최대 1.3%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신생아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소득 기준이 2억 원으로 높아져도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조해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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