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명 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답했다.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지적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사법연수원 29기)을 지낸 검사 출신이며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17기)이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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