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앞줄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앞줄 오른쪽)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7일 명태균 씨와 부적절한 연락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근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언급하며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하자 “그 정도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 발부가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의 “(명 씨 사건과 관련해) 중요한 증거인데 임의제출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함부로 임의제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며 “대통령 통화 내역에,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하냐”고 답했다.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을 받을 것’이란 지적에 박 장관은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법무부 장관이 책임집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지청장(차장검사급·사법연수원 29기)을 지낸 검사 출신이며 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까지 고등검찰청 검사장(사법연수원 17기)이었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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