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연소득 2억 원 맞벌이 부부도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엔 부부합산 1억3000만 원까지 한도였지만, 소득 기준을 크게 확대한 것이다.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맞벌이 가구에 대한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 한 쪽이 연 1억3000만 원, 다른 쪽이 연 7000만 원 소득인 경우엔 받을 수 있지만, 한 쪽은 연 1억4000만 원, 다른 쪽이 6000만 원인 경우엔 신청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국토부는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고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포인트), 추가 출산(0.2%포인트) 등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포인트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12월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며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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