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수행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022년 8월 4일 오전 만기 출소해 경기 여주교도소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측 “1심서 감정 제대로 안 돼…안되면 법원 전문위원 감정 받아야”
김지은 측 “신체감정 자체가 고통”…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22일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피해자 김 씨의 신체 재감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27일 김 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안 전 지사 측은 “1심에서 김 씨의 정신과 피해에 대한 신체 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감정이 필요하고, 안되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감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신체감정은 직접 들어가서 감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자체가 원고에게 고통”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감정을 받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이진 않다”며 안 전 지사 측 신청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내년 1월 22일로 잡았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지난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정치권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 씨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감정을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되면서 재판이 2년 이상 지연됐다.

1심 법원은 지난 5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가 8347만 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 “신체 감정에 의하면 피고의 불법 행위로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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