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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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한 것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아내까지 납치한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 씨에 대한 살인, 특수협박 및 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10시께 전남 목포시 동명동에 있는 직장동료 B(40) 씨의 자택을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A 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B 씨의 아내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납치, 여수로 향하던 중 경유지인 순천에서 풀어주기도 했다.

조사결과 A 씨는 어망 제작 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B 씨가 평소 욕설과 반말을 자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5년 전북에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해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살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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