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대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에 관여한 남성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6일 관악구 한 은행에서 한화 1200만 원을 환전하려 한 40대 A 씨와 다른 은행에서 7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인출하려 한 60대 B 씨를 각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자금 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은행원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두 사람 모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총책으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은 이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총책의 신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박준우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