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29일 0시부터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일방적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법률적으로 따졌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못했다.

뉴진스는 28일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진스는 "저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면서 "29일 자정부터 뉴진스와 어도어는 계약을 해지할 것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해지 이유에 대해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저희는 충분히 대화했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 기간에 답변이 없었기에 거기에 쓰인 대로 계약 해지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본지는 뉴진스에 "계약 해지 문제 제기 후 2주 안에 답변이 없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원래 계약서 안에 포함됐나?" "법적 조치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한 지 법률 검토를 해봤나?" 등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뉴진스는 "법률적인 이야기는 추후에 드려야겠지만 저희와 같은 이런 케이스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뉴진스의 입장 발표와 실행 여부는 별개 문제다. 그들이 어도어와의 계약에서 벗어나 활동하기 위해서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을 받아내야 한다. 아울러 계약 해지에 대한 잘잘못은 본안 소송을 통해 다퉈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위약금 분쟁 역시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취재진이 어도어와의 소송 진행 여부, 계약 일방 파기 여부 등을 재차 물었으나 "하이브와 어도어가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충분히 대화를 했고 내용증명을 보냈는고 내용증명에 쓰여 있는 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는 답변을 반복했다.

뉴진스는 ‘뉴진스’라는 그룹명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 "5명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도 "5명이 뉴진스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5명이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들이 담겨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뉴진스’라는 이름과 권리를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방적 계약 파기 및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이슈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위반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치선을 다해 활동했기에 우리가 위약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책임은 어도어와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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