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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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식 입장문 "탄핵 근거 없고 검찰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에게 피해 돌아가"
민주당 내달 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예정
심우정 검찰총장, 이 지검장에게 "국민 피해 없도록 흔들림 없이 일해달라"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에 대해 "탄핵 제도 남용이자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위협"이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고 반발했다.

대검은 28일 오후 발표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 관련 대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무관한 다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져 결국 범죄자들만 이익을 보고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검찰이 ‘봐주기 처분’했다는 주장에 대해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이미 고발인이 항고해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은 28일 정기 주례보고에서 이 지검장에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내달 2일 이 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4일 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하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이다.

강한 기자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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