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점검. 대구시청 제공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점검. 대구시청 제공


미표시 13건, 허위표시 11건
쇠고기 DNA 동일성 불일치도 7건



대구=박천학 기자



대구에서 축산물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축산물이력제와 관련, 축산물 취급 업소에 대해 지난달 28일~지난 8일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도축장이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업체 등 24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식육점에 고기를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8곳과 식육점 88곳 등 축산물 취급 도·소매 업소 116개 영업장에 대해 식육 판매 표지판의 이력 번호 표시와 등급, 도축장 등 표시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판매 중이거나 보관 중인 식육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는 미표시 13건, 도축장 이름이나 등급 또는 이력 번호를 허위로 표시한 건이 11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쇠고기 DNA 동일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도 7건이 나왔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인허가권이 있는 구·군에서 관련 법에 따라 경고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이번 점검은 축산물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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