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 9월 거제의 한 개·고양이 사육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지난 9월 거제의 한 개·고양이 사육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경남도청 제공


수사직무 이관후 업주 2명 조사 후 송치
1명은 피부병 걸린 개 부실 관리한 혐의
또다른 1명은 염소 등 불법 도축한 혐의



거제=박영수 기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이 동불보호 수사에 첫발을 뗐다.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 3월 동물보호분야 수사직무를 경찰에서 인계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수사에 나서 동물학대와 불법 도축 혐의로 A(60대), B(60대) 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거제에서 유기된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보호 하면서 동물 사체를 시설밖에 장기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모낭충 등 심각한 피부병에 걸린 개를 치료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B 씨는 식용견으로 추정되는 개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구매해 사육하고 도축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도 특사경은 지난 9~10월 이들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도 특사경은 유기 동물보호소를 빙자한 신종 펫숍의 변칙영업과 도내 무허가 동물생산업 의심 업체를 집중 감시하고, 필요 시 기획수사도 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기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학대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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