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관여 현직 변호사도 법정에
광주=김대우 기자
검찰이 241억 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챙긴 저축은행 전 은행장과 대출브로커, 수사무마 비리에 관여한 현직 변호사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부정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모 저축은행 전 은행장 A(64) 씨와 대출 브로커 B(55) 씨, 검찰 수사 무마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현직 변호사 C(58) 씨·법조 브로커 D(53) 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부정대출에 관여한 모 저축은행 전 여신팀장 E(40) 씨와 모 건설사 대표 F(55)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부하직원인 E 씨와 공모해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브로커 B 씨의 부탁을 받고 건설사 등에 138억 원을 부실 대출해 준 혐의다. A 씨는 또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4건(241억 원)의 부실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A 씨에게 대출을 청탁해 4차례에 걸쳐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로 약 8억8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직 변호사인 C 씨가 D 씨와 결탁해 검찰 수사 무마 명목 등으로 A 씨와 B 씨로부터 약 7억 원을 수수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문란 범죄와 법조비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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