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안 통과 무산

기재위, 공청회 열기로 가닥
세수결손 큰데 연내 입법 힘들듯


국회가 막대한 세수결손과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폐해를 낳고 있는 합성니코틴 담배 규제 입법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상 담배로 간주하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를 틈타 국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지만, 일부 국회의원들이 합성니코틴 사업자 단체 주장만을 근거로 정부의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성 연구 용역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가 공청회를 열기로 해 연내 규제 입법도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합성니코틴 담배 유해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최근 “합성니코틴도 연초 담배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 낸 바 있다.

28일 국회와 담배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를 기존 연초 잎에서 합성니코틴 등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통과가 무산됐다. 재정소위 위원장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합성니코틴을 (유통)하는 쪽 사람들은 합성니코틴도 가짜가 있고, 피해가 없는 합성니코틴도 있다고 구분한다”며 “이 자리에서 바로 (법 개정안 통과를) 결정하기보다 다양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결론을 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담배 범위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적정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성니코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 점포가 약 4000개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합법적인 범주에 들어올 때 피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보완책을 둬야 한다”고 했다. 전자담배 유통업자들이 모인 한국전자액상안전협회는 해외 논문을 근거로 “합성니코틴에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 같은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정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는 논의 끝에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담배사업법 개정안 공청회를 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규제 도입이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되자, 무차별적인 합성니코틴 담배 유통에 따른 세수결손과 청소년 흡연 확산 등 폐해 역시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현재 합성니코틴 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은 4년간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김호준 기자 kazzy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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