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사진)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을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억 원 상당의 백현동 사업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성남시 공무원에게 ‘합리적 의견’을 개진했을 뿐 ‘청탁’한 사실이 없다며, 정당한 지분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는 김 전 대표가 이 대표 및 그의 최측근 정 전 실장 등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가 인허가 청탁 대가로 현금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에서 김 전 대표가 받은 77억 원 중 2억5000만 원을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자를 내지 않아 이득을 얻은 점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김 전 대표 측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