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시설 관리용역 계약
고위 간부 유착 의혹 수사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한체육회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28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체육계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해 2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A 업체와 한 해 약 70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 관계자와 업체 관계자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 검찰에 지난 5월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위법성 및 고의성이 의심되지만 자료나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이를 확인해 달라고 수사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문체부는 특히 입찰업체 기술평가 때 업체 직원 및 체육회와 관련된 인사 등이 심사위원의 과반을 차지하고 경쟁업체의 점수가 누락되는 등 문제를 발견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입찰 참여업체가 기획재정부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고, 기재부가 다시 문체부에 수사 의뢰를 요청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당시 진천선수촌 관계자는 “애초 기재부 조사를 받을 당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후속 절차도 없이 갑자기 검찰 수사 의뢰라니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체부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왔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문체부 수사 의뢰 건으로 압수수색 중인 것이 맞는다”면서도 “그 밖에 수사 대상이나 수사 상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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