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 반환점 맞은 건보공단 이사장

“2년 연속 건보료 동결했지만
급여 지출 적어 큰 타격 없어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추진
내년부터 실효성 검증 연구”


정기석(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정 갈등이 내년까지 지속돼도 건보재정 지출엔 아무 문제가 없다”며 “자리를 떠나고도 몇 년 후에 이사장 잘못으로 재정이 파탄 났다는 소리가 안 나오게 지출을 아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취임해 3년 임기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정 이사장은 27일 간담회를 개최해 “2년 연속 건보료 동결은 공단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지만 올해 급여 지출이 많아지지 않으면서 보험료가 동결된 부분은 상쇄되고 있고 지출 부분은 그렇게 타격이 없다”며 “적립금을 투자해서 자금운용수익을 1조 원 이상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3차 병원인 상급종합병원에서 과한 소비가 많이 줄어 병원 의원급 지출이 늘어난 부분을 상쇄해 건보 지출에 별문제가 없는 상황이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혼합진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단의 오랜 바람”이라며 “도수·물리·온열 치료 등 비슷한 효능을 가진 진료를 같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통해 신데렐라 주사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검증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고 했다.

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가(진료서비스의 대가)는 투입 인력과 업무 강도를 고려한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서 산출한다. 정 이사장은 “호흡기 쪽은 폐 기능 검사만 해도 내시경보다 상대가치점수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가가 가장 문제인데 환산지수는 건보공단이 하지만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다”며 “심평원에서 합당한 시간에 잘라줬어야 하고 (조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해질 것이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이 지지부진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발본색원돼야 한다”며 “이번엔 (도입이) 안 됐지만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의료기관 적발이 3개월까지 빨라져 불법 개설자의 적발과 처벌이 더욱 빨라지고 효율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유민우 기자 yoom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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