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지역 내 아스팔트와 보도 등 모든 포장도로의 굴착공사를 통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마포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이번 조치는 겨울철 도로 굴착 시 결빙된 토사가 다짐 불량을 유발해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빙기에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침하와 통행 불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마포구는 설명했다.
마포구는 통제 기간에 포장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모든 공사를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공사와 예정된 공사에 대해서는 통제 기간 이전에 복구를 완료하거나 통제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주민 생활과 밀접한 가스·상수도 공사 등 폭 3m, 길이 10m 이내의 소규모 굴착공사와 자연재해 또는 돌발 사고로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공사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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