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유가 불확실성 감안”
정부가 올해 말 만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LNG에 대해 적용 중인 0% 할당관세는 내년 3월까지 각각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겨울철 복지 대책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 기간 상향 조치 등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3%) 조치는 2월 28일까지 추가 적용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할 경우 13번째다.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자 지난달 인하 폭을 축소하며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4.8원 상승한 1633.9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늘린다.
박수진·박준희 기자
정부가 올해 말 만료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내년 2월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고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올해 말 종료되는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LNG에 대해 적용 중인 0% 할당관세는 내년 3월까지 각각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오전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겨울철 복지 대책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금액 및 사용 기간 상향 조치 등을 설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5%, 경유·LPG부탄 23%) 조치는 2월 28일까지 추가 적용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122원, 경유는 133원, LPG부탄은 47원 가격이 인하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급등하던 2021년 11월부터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 연장을 포함할 경우 13번째다. 올해 30조 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국제 유가가 다시 들썩이자 지난달 인하 폭을 축소하며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 바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7∼21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ℓ당 4.8원 상승한 1633.9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에 대한 개소세 한시인하(15%) 조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올해 말 종료예정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 기간도 내년 3월 31일까지 3개월 늘린다.
박수진·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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