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청주 청원경찰서,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 송치


외국인 여성의 뒤를 밟아 거주지로 들어간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2일 오후 호주 국적 20대 여성 B 씨를 따라 그가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의 한 빌라 공동현관문 안으로 들어간 후 "함께 술을 마시자"며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동네에서 평소 눈여겨보던 B 씨를 당일 집 근처 마트에서 마주친 뒤 몰래 따라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국인 여성이 혼자 낯선 나라에 와 외로울 것 같아서 친구가 되어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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