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1시 50분쯤 부산 동래경찰서 민원실에 190㎖ 용량 라이터 충전용 기름 2통을 머리에 쏟아 부으며 들어온 60대 남성 A씨가 곧바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1주일에 2∼3차례 경찰서 민원실을 찾았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도 사건이 발생하기 15분 전쯤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와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욕설을 하며 수사결과에 항의하다가 돌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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