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증을 작성하라는 요구에 렌터카로 아파트 주차장을 5시간 동안 막아선 입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30분쯤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서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관리사무소 측은 A 씨에게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므로 방문증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A 씨는 "내가 입주민인데 왜 그래야 하냐"며 항의한 뒤 차량을 두고 자리를 떠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렌터카 회사를 통해 A 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를 해당 아파트 거주지에서 체포했다. A 씨는 경찰서 형사과로 인계된 후에도 차량 이동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경찰의 설득 끝에 A 씨는 오후 11시 20분쯤 석방된 후 아파트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사로부터 렌터카를 제공받았으나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실랑이가 벌어진 거 같다"며 "방문자 전용 출구가 약 5시간 동안 막혔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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