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인스타그램 캡처
최민환 인스타그램 캡처


FT아일랜드 최민환의 성매매 업소 출입과 강제추행 의혹 등을 조사하던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 씨의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찰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고 최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씨와 알선자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걸그룸 라붐 출신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목없음’이라는 영상을 올려 전 남편인 최 씨의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가족들 앞에서 중요 부위를 만졌다고도 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최 씨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내 율희의 주요 부위를 한 번씩 쓱 만지는 행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만큼 강제추행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우 기자
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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