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센터에서 열린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 반면 어도어는 29일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이 내용은 뉴진스가 지난 14일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어도어의 답변서에 포함됐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29일 오전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동행을 전제로 3월 국내 팬미팅, 6∼7월 정규앨범 발매, 8월 이후 월드투어 개최를 계획 중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사내이사직을 내려놓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대신할 새로운 프로듀서도 섭외 중이라고 전했다.

어도어는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한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상당수의 사안들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에 관한 것이다.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 간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뉴진스 멤버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말한 타 레이블 매니저에 대하여 어도어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문제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티스트 측에서 문제 삼은 상황이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몹시 안타까운 일”이라며 “아티스트의 권리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해당 레이블에서 발표한 입장문에 따른 아티스트에 대한 명예훼손, 하이브 측의 증거인멸 성립 가능성에 대해 외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수령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연습생 시절의 사진, 동영상 등이 매체를 통해 무단 공개되고 삭제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도어는 “회사 역시 아티스트의 연습생 시절 사진과 동영상 등이 특정 매체를 통해 공개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해당 매체에 동영상에 대한 게재 중지 조치를 취하고, 해당 매체에 여러 차례 삭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면서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우려하는 자료들을 신속히 삭제하여 추가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분쟁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꼽히는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요청에 대해 어도어는 “특정인의 대표이사직 유지는 어도어 이사회의 경영 판단의 영역이다. 어도어 이사회에서는 아티스트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에 대해 몇 차례 논의를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민희진 전 이사가 대표이사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최근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 역시 어도어 대표이사의 선임은 어도어 이사들이 충실의무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할 경영 판단 사항이므로,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들에 대해 그 선임과 관련된 업무집행지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가처분 각하 결정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아티스트와 부모님들께 설명드린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가 지난 2022년 4월 21일 전속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데뷔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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