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우려 제기한 단체만 쏙 빼
불편함 노출… ‘형식 소통’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정작 주요 경제 8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유일하게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이 형식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했으나, 민주당 입법 방침에 적극적으로 우려·비판을 나타낸 경제단체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언짢음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와 제안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상의에 간담회를 제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총 7개 경제단체에서 상근부회장이나 본부장급이 참여했다.
주요 경제 8단체 중 유일하게 한경협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따로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지난 21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과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상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우려와 비판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한경협이 재계 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을 뼈대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부당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들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불편함 노출… ‘형식 소통’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정작 주요 경제 8단체 중 가장 적극적으로 우려와 비판을 제기해온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유일하게 ‘패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계의 반발을 의식한 민주당이 형식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했으나, 민주당 입법 방침에 적극적으로 우려·비판을 나타낸 경제단체를 초청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언짢음을 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제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와 제안사항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가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상의에 간담회를 제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정문 의원,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참석했다. 경제계에선 대한상의와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총 7개 경제단체에서 상근부회장이나 본부장급이 참여했다.
주요 경제 8단체 중 유일하게 한경협만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경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따로 초청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지난 21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과 이례적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상법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우려와 비판을 내놨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계 관계자는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한경협이 재계 입장을 대변해왔기 때문에 이번 간담회에 빠진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상법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확대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을 뼈대로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주주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부당한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많은 기업들이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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