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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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첫 法통과… 1년뒤 시행
위반기업 최대 453억원 벌금


호주 의회가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각국의 청소년에 대한 SNS 금지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9일 AP통신에 따르면 호주 하원은 이날 상원이 전날 찬성 34표, 반대 19표로 통과시킨 청소년 SNS 사용 금지 수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난 27일 하원이 찬성 102표, 반대 13표로 법안을 가결하고, 28일 상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을 조정한 야당 수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하원이 수정안에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법안은 의회를 모두 통과했다. 이 법은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며 부모의 허락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기존에 있는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X, 인스타그램, 래딧 등 SNS 계정을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청소년이 계정을 이용하거나 계정을 새로 만들 경우, SNS 기업에 최대 5000만 호주달러(약 453억9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계정을 만든 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를 허가한 부모도 처벌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모든 책임을 SNS 기업에 묻는 것이다. 법안은 SNS 기업들이 이용자 연령제한 등 청소년 사용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뒤 시행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법안의 의회 통과 후 “이 법은 자녀의 온라인 피해를 우려하는 부모를 지원한다”며 “이제 플랫폼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야당인 자유당 소속 마리아 코바치치 상원의원은 “SNS 기업이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이들을 플랫폼에서 제외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오래전에 수행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고립된 청소년을 더욱 고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 연령 확인 절차로 인한 사용자의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우회 접속 등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종혜 기자 ljh3@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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