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특혜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 사건의 첫 확정판결이다. 김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재판받는 이 대표와 측근인 정진상 씨의 유죄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선거법 위반 재판부도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등 특혜 조치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주장을 깨고 “성남시장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어 이 대표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김 씨는 2006년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첫 출마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고, 2014년 선거 땐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하는 등 최측근이었다. 대법원은 백현동 개발업자에게 77억 원 등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했다. 또 백현동 개발업자의 신청을 여러 차례 불허했던 성남시가 태도를 갑자기 바꾼 이유가 김 씨와 이 대표·정 씨의 “특수관계” “친분” 때문이고, 최측근 정 씨를 통한 로비 성공 때문이라고 1·2·3심 모두 판단 내린 것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위증교사 1심 무죄에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다 보니 민주당의 방탄이 한층 강화됐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켰다. 범죄 혐의를 보고하는 법무부 차관에게는 고성이, 무죄를 변명하는 신 의원에겐 박수가 터지는 ‘그들만의 국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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