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남발 수준을 넘어 폭주로 치닫고 있다. 검사들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단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유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을 내세웠다. 이 정도는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의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감사원의 기능 정지, 나아가 윤석열 정부의 무력화를 노린 것이란 분석 외에 달리 볼 여지가 없다.

감사원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조작 의혹,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감사해왔다. 일부 관련자에 대해 수사도 의뢰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결국 감사원 손보기인 셈이다. 탄핵안이 가결돼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권한이 정지되면, 선임자인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차례로 맡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은 번번이 사무국과 충돌해왔고, 특히 김 위원은 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관련 책을 같이 쓴 사이다. 6인 체제의 감사위원회의도 성향이 여야 반반이다. 대통령 직속의 헌법 기구를 얼마든지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이 낸 세금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 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해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는 감사원의 우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예고한 대로 최 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18명으로 늘어난다. 아무리 국정 견제가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이 된 탄핵 겁박이 심각한 국정 방해 수준이 됐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사건 1심 무죄 선고 이후 더 기세등등한 공세와 전횡이 벌어지고 있음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반(反)헌법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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