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반성 태도 안 보여” 징역 5년 선고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나 철창신세를 지고도 출소 4개월 만에 또 남의 집 담을 넘었던 훔친 50대가 결국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5일 강릉 B 씨 집 현관문을 망가뜨려 집안에서 현금 7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틀 전에는 경기 고양 한 고시원에서 신발장에 있던 남의 운동화를 훔쳐 달아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 씨 측은 운동화가 자신의 것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평소 A 씨가 가지고 있던 운동화와 훔친 운동화의 색상, 브랜드 로고 등이 명확히 구별되는 점 등을 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절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월 출소한 뒤 4개월 만에 재범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춰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로 볼 때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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