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유용원 의원실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방산업체가 수출 등 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방산업체는 방산물자를 보유할 수 없어 무기 수출을 위한 홍보 및 전시, 연구개발 (R&D)과정에서도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해 사용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방산업체는 대규모 수출 계약 시에도 대여료를 부담해야 하며, 정부나 군이 보유한 무기를 활용하는 데 따른 절차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 등 주요 방산업체들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 군 장비를 대여해 방산 전시회 및 수출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데, 2022년 폴란드에 우리 무기를 수출할 당시 방산업체들은 총액 약 380 억원의 대여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산업체는 대여료 부담을 줄이고 수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 또한 간소화돼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방산 업체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며 "앞으로도 K 방산 수출 여의도 1호 영업사원으로서 K 방산 수출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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