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북부지법, ‘징역 2년·추징금 7250만 원’ 1심 판결 유지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 보좌관과 친분이 있다"며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를 미끼로 뒷돈을 수수한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강영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250만 원을 선고받은 박모(57) 씨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 박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며 "1심의 형을 새롭게 정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일부를 수주하도록 도와주겠다며 지역 전기공사업체로부터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인과 공모해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겠다"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박 씨가 친분이 있다고 내세운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 B 씨 역시 현재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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