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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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노골적으로 체취를 맡으려 한 남성이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소식이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교토의 한 지하철에서 남성 A(48) 씨는 한 여고생에게 몸을 바짝 붙인 채 머리카락 냄새를 맡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 씨는 그동안 여학생과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이 같은 성추행을 오랜 기간 여러 번 저질렀다"며 "지하철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현지에서 이른바 ‘민폐법’으로 기소됐다.

일본의 ‘민폐법’은 경범죄 처벌법을 의미한다. 이 법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폐법 상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추행으로 간주할 수 있다. 타인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후회하고 있지만 내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체포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달 A 씨에게 40만엔(약 39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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