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시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 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어서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역시 서울시 요청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검토해왔다. 매년 인력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고령 운전자 비중도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일각에선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봉과 격무 등 운전자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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