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자 마을버스 운전자가 버스 창문을 닦고 있다. 뉴시스
비가 내리자 마을버스 운전자가 버스 창문을 닦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며 비자 발급을 요청했으나 고용노동부가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서울시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운수업에 대한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을 요청한 데 대해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이번주 국무조정실에 관련 내용을 회신할 예정이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요구하는 전문 직종은 E-9 발급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 버스 기사는 대형 면허를 취득한 후 1년 정도 운전해야 버스 운전 자격증을 주는 업종이어서 E-9을 발급하려면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판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버스 운전은 대민 업무인 데다가 국민의 안전과 직결돼 의사소통 및 상황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며 "현 시스템에서는 수용이 어렵고 장기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역시 서울시 요청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 등에서 "마을버스 기사는 단순 노동자가 아니다", "마을버스는 대형 운전면허와 버스운전 자격증 등 두 개의 자격증이 필요하고, 언어소통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운전기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지자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을 검토해왔다. 매년 인력 약 20%가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고 고령 운전자 비중도 급격히 올라가면서 사고 위험도 높아졌다. 일각에선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봉과 격무 등 운전자 처우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윤희 기자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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