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가격 눈속임 인상도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이 유료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중도 해지를 막았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지난 10월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쿠팡이 운영하는 ‘와우멤버십’의 중도해지 방해와 다크패턴(눈속임)을 사용한 기만적 고객유인 등 2가지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가능하며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쿠팡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을 환급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또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내용을 상품 결제창에 포함, 결제 버튼을 누르면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속인 다크패턴으로 봤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배달’을 끼워팔았는지, 실적이 저조한 일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대상으로 하도급 업체에 판촉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 의혹도 조사 중이다. 자회사 쿠팡이츠는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출 것을 입점업체에 강요(최혜대우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유료 멤버십을 운영한 네이버, 마켓컬리 등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승주·전세원 기자
전세원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