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력관세 운용’ 입법예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품목 추가
정부가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도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정부는 72개 품목에 대해 총 1조1092억 원 규모의 할당관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2일 입법 예고했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우선 내년에도 발전용 및 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을 1분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관세율은 3%였는데 할당관세 지원 이후 0%가 적용됐다. 또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도 연중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가 대규모 수익 하락을 겪고 있어 경영난을 덜어주고 사업 다각화와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이날 설명했다. 유류 관련 관세율은 모두 기존 3%에서 0%가 적용된다.
정부는 핵심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동박적층판(CCL)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용 주석괴, 무수불산,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먹거리의 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도 이어진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의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물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 대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 현재 긴급 할당관세로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 원두, 무, 당근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국내시장 교란 방지와 산업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정관세의 경우 내년에도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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