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석 숫자를 악용한 탄핵소추 남발이 갈수록 악성화한다. 급기야 사실관계조차 엉터리인 탄핵소추안이 버젓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고 한다. 소추안을 보면, 정치적 의도는 차치하고 민주당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저급하다.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의 경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등을 표적 감사했다고 적시했다. 감사는 통상 3∼5년 전에 이뤄진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초기의 대상이 주로 문재인 정부 정책이 될 수밖에 없음은 당연하다. 게다가 월성 원전 감사는 2019년 10월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요구했고, 2020년 10월 전임인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결과 처리까지 완료된 건이다. 거론된 감사에서 적발된 심각한 비위들은 대부분 수사 등으로도 확인됐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소추안에는 ‘2024년 5월 비정상적인 인사로 영전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최 부장은 이보다 1년 이상 앞선 2023년 9월 부임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부적절한 처분을 했다는 주장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이라는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하면서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김영철·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 경우도 사유가 입증된 것이 없다. 헌법 제65조 3항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만으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명예훼손은 물론,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무고죄(형법 156조)에도 해당할 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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