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방탄 입법’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나섰다. 검찰·법원 겁박 수준을 넘어 해당 죄목 자체를 없애려 든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당내 선거 과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일반 선거사범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한다. 소급적용 부칙도 담았다. 2021년 5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현재 수사를 받는 전·현직 의원 7명은 기소가 불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 허종식 의원,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등 4명도 면소 판결을 받는다.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위법성조각(阻却)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자체·공익법인 등이 공익을 위해 지원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3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업 유치가 공익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무죄가 된다. 박희승 의원은 당선무효형 기준액 상향,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재명 맞춤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로 돌아섰다고 한다. 전문가들과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서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뒤 입장이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어서 국가 기밀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등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는 시급하다. 민주당 행태를 보면 국익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대해 ‘위법성조각(阻却)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냈다. 지자체·공익법인 등이 공익을 위해 지원받는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4개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등을 대가로 133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기업 유치가 공익 차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개정안대로라면 무죄가 된다. 박희승 의원은 당선무효형 기준액 상향, 허위사실공표죄 삭제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재명 맞춤 입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로 돌아섰다고 한다. 전문가들과 여당이 법 개정에 나서자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 뒤 입장이 바뀌었다. 대법원 판례상 적국은 ‘북한’뿐이어서 국가 기밀 유출이나 산업 스파이 등에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는 시급하다. 민주당 행태를 보면 국익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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